팝빌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가이드
I. 전자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II. 전자세금계산서 정발행하기 III.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하기(수정세금계산서) IV. 전자세금계산서 역발행하기 V.
[가이드 목차]
I. 전자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 II. 전자세금계산서 정발행하기**
III.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하기(수정세금계산서)
IV. 전자세금계산서 역발행하기
V. 자주하는 질문
I. 전자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항목의 필수 여부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항목을 의미하며 임의적 기재사항은 필수 항목은 아니지만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 효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항목이므로 누락하여 발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필요적 기재사항이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항목들로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들로 한가지라도 누락이 되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기재사항 착오정정'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를 잘못 작성한 경우, 착오외 사유로 판단하여 착오 여부를 불문하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들을 작성하지 않고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부실기재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 1% 가산세 대상)
2. 임의적 기재사항이란?
세금계산서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의 항목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의적 기재사항' 항목을 작성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된다고 해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II. 전자세금계산서 정발행하기
- 팝빌에 로그인합니다.
- 메인화면에서 좌측 상단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누릅니다.
- 좌측메뉴에서 문서작성 >> 정발행 작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 저장되어 있는 거래처 리스트가 보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거래처를 찾아 선택합니다.
- 공급받는자 항목이 채워졌습니다. 만약 거래처가 저장되어 있지 않다면 **공급받는자 **항목을 채워넣기 위해서 거래처에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를 받을 이메일주소를 요청해서 공급받는자 항목을 채워넣고 주소록에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거래처가 저장되어 다음부터는 위 3번처럼 선택 버튼을 눌러서 거래처를 불러와 공급받는자 항목을 채워넣을 수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날짜, 품목, 공급가액, 세액을 입력합니다.
① 월 / 일 : 세금계산서 발행 날짜를 입력합니다
②** 품목** : 공급한 품목을 입력합니다. 품목이 규격이 있거나 수량이 여러개일 경우엔 규격, 수량, 단가도 입력합니다.
**③ **공급가액 : 공급가액을 입력합니다.(부가세 미포함 금액) ③****공급가액 + ④세액(부가세) = ⑤합계금액(세금계산서 발행할 총금액)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알려주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땐 **부가세 포함 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부가세포함 60,000,000원**이라고 한다면 **60,000,000 / 1.1 = 54,545,454.54545455원**이 나온다.
**54,545,454.54545455원**에서 소수점을 버리고** 54,545,454원**을** 공급가액**에 입력하면 된다.
**54,545,454원**을** 공급가액**에 입력하면** 세액은 5,454,545원**으로 자동 입력되는데** 합계금액이 59,999,999원**으로** 60,000,000원에서 **
**1원이 모자른다.** 이럴땐 **세액** **5,454,545원을 1원을 더해 5,454,546원으로 변경해주면 합계금액이 60,000,000원으로 맞춰진다.****④ **세액(부가세) : 공급가액의 10% 금액으로 공급가액 입력시 자동 입력됩니다.
**⑤ **합계금액 : 공급가액 + 세액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부가세 포함)
**⑥ **임시저장 :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임시저장을 해놓고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합니다.**⑦ **발행 : 위 이미지처럼 항목을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발행 버튼을 눌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III.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하기 (수정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 사유>
-
기재사항 착오정정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 또는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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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 착오로 이중 발급한 경우,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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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변동 : 당초 발행된 공급가액에 변동(증가/감소)이 발생한 경우(일부금액 증감 포함)
-
계약의 해제 : 계약이 해지되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
환입 :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반품)된 경우
1. 기재사항 착오정정
국세청으로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적법한 수정사유를 선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 중에서 가장 문의가 많은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작성예시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1-1.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발행해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적힌 경우" 또는 "정정 사유가 발생하여 다시 발행해야하는 경우"**에 대해서
기재사항 착오정정의 수정사유를 이용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및 명칭
–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 작성연월일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1-2. 수정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정정) 작성예시
예시 작성일자를 5월 20일 공급가액 300,000원(세액 30,000원)으로 발행해야 하나, 단순 착오로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발행한 것을 6월 2일에 인식한 경우-
STEP 1. 매출문서함에서 5월 20일자 당초 세금계산서를 선택하여, 하단의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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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수정 발행사유 선택창에서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선택하고, 하단의 [수정 발행사유 선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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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기재사항 착오정정 작성에 관한 안내창을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STEP 4. 당초 취소분인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자동 작성되므로 올바른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1-3. 작성시 유의해야 할 사항
-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수정하는 경우 기재사항 착오정정 수정발행시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습니다.
- 작성일자 이외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경우 작성일자 이외의 사항에 관해 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2-1. 착오에 의한 이중발행으로 발행해야 하는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발행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기한은 착오의 사실을 인식한 날이며,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동일하게 **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합니다.
2-2. 수정세금계산서 (착오에 의한 이중발행) 작성예시
**예시 **5월 20일 공급가액이 200,000원(세액 20,000원)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담당자의 착오로 인해 2장 발행한 경우-
STEP 1. 매출문서함에서 5월 20일자 당초 세금계산서를 선택하여, 하단의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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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수정 발행사유 선택창에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을 선택하고, 하단의 [수정 발행사유 선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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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합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발행은 당초 작성일자로 부(-)의 세금계산서가 작성되기 때문에 과세기간이 지난 후 착오사실을 인식한 경우에는
부가세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과소신고가 되었다면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계약의 해제
3-1. 계약의 해제로 발행하는 방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익월 10일까지 발행합니다.
계약의 해제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비고란에 기재하고 계약이 해제된 날을 작성일자로 작성되어 해당 과세기간에 속하기 때문에
부가세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3-2. 수정세금계산서 (계약의 해제) 작성예시
예시 5월 20일에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5월 23일에 재화와 용역의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STEP 1. 매출문서함에서 5월 20일자 당초 세금계산서를 선택하여, 하단의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
STEP 2. 수정 발행사유 선택창에서 [계약의 해제]를 선택하고, 하단의 [수정 발행사유 선택]을 클릭합니다.
-
STEP 3.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로 하여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의 전부가 해제된 경우이며, 일부 계약의 해제는 '공급가액 변동'으로 해제된 금액만큼만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와 같이 세법에 적합한 수정 사유를 선택하시어 세무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급가액 변동
4-1. 공급가액 변동으로 발행하는 방법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금액에 대하여 정(+) 또는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익월 10일까지 발행합니다.
공급가액 변동시 작성일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 작성되어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되기 때문에 부가세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4-2.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변동) 작성예시
예시 5월 20일에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5월 23일에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최종금액이 공급가액 180,000원(세액 18,000원)으로 변동된 경우-
STEP 1. 매출문서함에서 5월 20일자 당초 세금계산서를 선택하여, 하단의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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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수정 발행사유 선택창에서 [공급가액 변동]을 선택하고, 하단의 [수정 발행사유 선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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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에서 증감된 금액만큼 정(+) 또는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행합니다.
공급가액 변동 수정사유로 발행하는 경우 원본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합한 금액이 최종 거래금액이 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증감된 금액이 아닌 최종금액으로 작성하여 발행하는 실수가 많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환입
5-1. 환입으로 발행하는 방법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반품)된 경우 환입된 금액만큼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합니다.
환입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비고란에 기재하고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발행하므로
부가세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5-2. 수정세금계산서 (환입) 작성예시
예시 5월 20일에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원)의 재화를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5월 23일에 공급가액 20,000원(세액 2,000원)에 해당하는 물품이 반품되는 경우-
STEP 1. 매출문서함에서 5월 20일자 당초 세금계산서를 선택하여, 하단의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
STEP 2. 수정 발행사유 선택창에서 [환입]을 선택하고, 하단의 [수정 발행사유 선택]을 클릭합니다.
-
STEP 3.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에서 환입된 금액만큼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행합니다.
환입 수정세금계산서는 환입된 날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발행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발행기한을 넘어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IV. 전자세금계산서 역발행하기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란,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자에게 발행요청하고 공급자는 작성하여 요청된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
공급자의 전자서명을 통하여 발행하는 유형입니다.
역발행은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만 최종 전자서명의 주체는 공급자이므로 발행책임과 발행세액공제는 모두 공급자에게 있습니다.
※ 역발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 팝빌의 회원이어야 합니다.
1. 역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절차(공급자인 경우)
-
STEP 1. 세금계산서 역발행요청 메일 수신 후 발행(전자서명)을 위해 [세금계산서 보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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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팝빌 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회원이 아니면 회원가입을 눌러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 역발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 팝빌의 회원이어야 합니다.
-
STEP 3. [전자세금계산서 > [발행 대기 문서함 > 매출 발행 대기함] 메뉴로 이동합니다.
-
STEP 4. 역발행 요청된 세금계산서의 내용 확인 후 [발행]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완료합니다. 발행완료 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 문서관리함 > 매출문서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팝빌에서 발급하는 '표준 인증서'와 '범용 인증서', 은행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용 인증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2. 역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절차(공급받는자인 경우)
2-1. 팝빌 회원이라면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이 아니면 회원가입을 눌러 회원가입을 합니다.
2.** **메인화면에서 좌측 상단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누릅니다.
※ 역발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 팝빌의 회원이어야 합니다.
- 좌측메뉴에서 문서작성 >> 역발행 작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 저장되어 있는 거래처 리스트가 보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거래처를 찾아 선택합니다.
- 공급자 항목이 채워졌습니다. 만약 거래처가 저장되어 있지 않다면 **공급자 **항목을 채워넣기 위해서 거래처에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를 받을 이메일주소를 요청해서 공급자 항목을 채워넣고 주소록에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거래처가 저장되어 다음부터는 위 3번처럼 선택 버튼을 눌러서 거래처를 불러와 공급자 항목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날짜, 품목, 공급가액, 세액을 입력합니다.
① 월 / 일 : 세금계산서 발행 날짜를 입력합니다.
②** 품목** : 공급한 품목을 입력합니다. 품목이 규격이 있거나 수량이 여러개일 경우엔 규격, 수량, 단가도 입력합니다.
**③ **공급가액 : 공급가액을 입력합니다.(부가세 미포함 금액) ③****공급가액 + ④세액(부가세) = ⑤합계금액(세금계산서 발행할 총금액)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알려주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땐 **부가세 포함 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부가세포함 60,000,000원**이라고 한다면 **60,000,000 / 1.1 = 54,545,454.54545455원**이 나온다.
**54,545,454.54545455원**에서 소수점을 버리고** 54,545,454원**을** 공급가액**에 입력하면 된다.
**54,545,454원**을** 공급가액**에 입력하면** 세액은 5,454,545원**으로 자동 입력되는데** 합계금액이 59,999,999원**으로** 60,000,000원에서 **
**1원이 모자른다.** 이럴땐 **세액** **5,454,545원을 1원을 더해 5,454,546원으로 변경해주면 합계금액이 60,000,000원으로 맞춰진다.****④ **세액(부가세) : 공급가액의 10% 금액으로 공급가액 입력시 자동 입력됩니다.
**⑤ **합계금액 : 공급가액 + 세액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부가세 포함)
**⑥ **임시저장 :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임시저장을 해놓고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합니다.**⑦ **역발행요청 : 위 이미지처럼 항목을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역발행요청 버튼을 눌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V. 자주하는 질문
- 질문리스트
- 팝빌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설정 안내
- 미래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담당자 메일 주소를 변경하여 보낼 수 있나요?
-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나요?
- 공급받는자의 담당자가 여러명일 경우 수신메일을 추가할 수 있나요?
- 공급받는자 상호를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팝빌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설정 안내
팝빌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발행한 다음날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익일 자동 전송'과
발행과 동시에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발행 즉시 전송' 두 가지 유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팝빌에서 국세청전송 유형을 설정하는 방법과 각 유형에 따른 국세청전송의 차이점을 안내드리겠습니다.
① 익일 자동 전송(권장)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발행일 기준 다음 영업일 오후 3시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 됩니다.
'익일 자동 전송'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잘못 작성된 경우, 국세청으로 신고 전(발행일 기준 다음날 오후 3시 이전)에 공급자가 발행취소을 할 수있습니다.
이는 국세청 신고 후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줄일수 있습니다.
※ '익일 자동 전송'으로 설정 상태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공급자는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에 국세청으로 신고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표시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일 기준 다음날 오후 3시에 국세청으로 전송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전자세금계산서의 상세한 문서이력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하단에 있는 "문서이력보기" 기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발행 즉시 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발행과 동시에 국세청으로 전송 됩니다.
2. 미래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거래처에서 미래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요청이 있거나, 말일에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미리 처리하시려는 고객님들께서
많이 문의하시는 질문 중에 작성일자를 미래날짜로 입력하여 발행하고 싶으시다는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미래로 작성하여 발행이 가능할까요?
*** 전자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미래시점으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해당 문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당초 발행일 다음날 이후 미래시점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1) 5월 5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작성일자를 미래일자인 5월 6일 이후로 발행불가
예2)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실수로 잘못기재하여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도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발행일(5월 5일)보다 미래일자로 수정발행할 수 없음
3.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담당자 메일 주소를 변경하여 보낼 수 있나요?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신 메일 주소만 수정하여 재전송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인데, 메일 주소만 수정하여 거래처의 다른 담당자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 > 문서관리함 > 매출 문서함]**에서 다른 메일주소로 재전송 하실 세금계산서의 **[보기]**버튼을 클릭한 후,
하단에 있는 [메일재전송] 버튼을 이용하여 메일 주소를 수정 후 재전송 하실 수 있습니다.
4.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나요?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취소를 해야 할 경우가 간혹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팝빌에서는 국세청 전송전 상태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취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객님들께서 자주 문의주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취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취소는 언제 가능한가요?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발행완료' 상태의 문서는 취소나 삭제가 가능하며, 해당 문서의 [보기]를 클릭하여 [발행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세청에 전송된 '전송성공' 상태인 전자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셔야 합니다.
1. [발행취소]란?
'발행완료' 상태의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 전송하기 전에 취소시키는 기능입니다. 발행취소된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익일 오후 3시에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되기 때문에 [발행취소]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다음날 오후 3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단, 발행일 다음날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 첫 영업일 오후 3시에 전송됩니다.)
2. 이미 국세청으로 전송된 문서도 취소할 수 있나요?
'전송성공' 상태의 문서는 취소나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수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적법한 수정사유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5. 공급받는자의 담당자가 여러명일 경우 수신메일을 추가할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 작성 후 발행할 때 한번에 여러명의 거래처 담당자에게 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당자는 최대 몇 명까지 추가할 수 있나요?
문서작성 시 하단에 위치한 [담당자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공급받는자의 담당자를 추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추가담당자는 최대 5명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6. 공급받는자 상호를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급받는자(매입자)의 상호를 잘못 기재하여 거래처에 발행한 이후 국세청으로 전송까지 되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되는걸까요?
매입자의 상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 작성연월일 2.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및 명칭 3.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4.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세금계산서는 크게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누어 집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의 경우 누락하거나 잘못 쓸지라도 제재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